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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신축하금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무주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택 1) 지급
  • 신청기간 :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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