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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우송제도

기존에 운영중인 FAX민원제도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2회 방문하게 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 신청으로 FAX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민원신청
  •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서류 수령
  • 신청 후 수령하지 않는 민원서류는 교부기관에서 15일 보관 후 폐기

신청제안

  •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 신청가능
  •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신청대상 민원 : 33종

신청대상 민원 : 33종
민원명 처리기간 본인확인유무
호적등,초본 즉시
호적제적부등본 즉시
지상세납세증명 즉시
세목별과세증명 즉시
경력증명서 즉시
건출물관리대장 즉시
토지(임야)애장 즉시
지적(임야)도 즉시
수치지적부등본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일
토지가격확인원 즉시
농지원부등본 즉시
자격증본 즉시
어선원부등본 즉시
자동차등록원부 즉시
건설기계등록원부 즉시
공장등록증명 즉시
일반수급자증명 즉시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즉시
장애인증명 즉시
모자가정증명 즉시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즉시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즉시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즉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즉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즉시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즉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즉시
납세증명원 즉시
납세사실증명 즉시
휴업사실증명 즉시
소득금액증명 즉시
병적증명 즉시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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