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지역생산자에 답례품 선정구매
기부자는 지역상산자와 답례품 선택공급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구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