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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 2020. 6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2019년) 및 당해연도(2020년) 관내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임대매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전년도(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 ~ 12. 13.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전년도(2019년) 카드매출 실적자료(상호명, 사업자번호, 사업주 등 표기)
지급기간 : 2020. 6. ~ 12.
접수 및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안내표
접수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산업경제과 |
320-2357~8 |
320-2389 |
무주읍 |
320-5722 |
320-2691 |
무풍면 |
320-5773 |
320-2682 |
설천면 |
320-5823 |
324-2283 |
적상면 |
320-5875 |
320-2684 |
안성면 |
320-5933 |
323-7553 |
부남면 |
320-5973 |
320-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