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농업 관련 교육이수 100시간이상 충족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최대 40시간 인정)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촌 비농업인 :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고,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농촌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주요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세대 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
이자율 연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임야구입, 임업분야 종사자는 무주군산림조합에 귀산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
<창업자금 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구입, 축사개보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택마련자금>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면서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으로 사용 가능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자금 (단, 연면적 150㎡ 이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신청 시점 기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능)
문의 및 접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사업목적
귀농인의 집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귀농정착지에 대한 자료 수집·탐색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의 임대료 지원으로 초기 정착 부담 경감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단, 직계소유 거주지,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이용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15만원/월, 가구당 최대12개월(180만원) 지원
(신청월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료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원 제외, 고령 귀농·귀촌인 및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의 주거·생활 개선 부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 대상자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촌 이주비용 지원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 적응 부담 완화
지원자격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단, 전년도 임시거주시설 거주자는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 시 지원)
지원금액
최대 50만원/가구
지원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이사비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7년) 가능한 노후된 단독주택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무주군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 1동의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부분), 고령 귀농·귀촌인/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의 새 보금자리 조성 시 필요한 건축설계비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적극 유인 및 농촌 활력 증대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전년도 10월 ~ 당해년도 12월 중 단독주택 신축·준공완료한 건축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가구
지원내용
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지원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목적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자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5명)과 집들이 하려는 가구
지원금액
최대 30만원/가구
지원내용
떡, 음료, 고기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도시락(치킨, 피자 등), 기념품(수건 등) 등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 꾸러미 제작비 (※ 집들이와 관련 없는 개인물품·생활용품, 담배, 주류는 지원 불가)
※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추진(※식당 불가능) ※ 집들이는 1회만 지원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사업목적
자경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 기여 및 농업 인적자원 확충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 농지를 구입한 자(농업 외의 타산업 분야에 종사 지원 제외)
지원금액
2,000천원/가구
지원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임야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사업목적
고령 농업인 증가로 인한 노동력 상실 극복 및 귀농인의 영농활동 증진을 위한 농지 여건 조성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
지원금액
보조 180만원, 자부담20만원
지원내용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임대차 농지, 임야,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목적
청장년 귀농인에게 초기 영농 자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최초농업경영체등록일)이 5년 이내의 청장년(만 19 ~ 64세)인 자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고령 귀농·귀촌인,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소모성 기자재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목적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은퇴한 도시민들의 관내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65세 이상인 자
지원금액
보조 135만원, 자부담15만원
지원내용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영농부분],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영농 및 생활부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생활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목적
농업 진흥을 위해 고향에 돌아 온 귀향인의 농업 진입 및 무주군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 지원
지원자격
본인의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3년이내로 무주군에 전입한 자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영농부분], 고령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영농 및 생활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임대지원
지원내용
귀농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귀농귀촌신고서 작성·제출 시,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문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임대사업장(☎320-2899)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융자)
지원대상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