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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귀농귀촌 지원정책

공통자격요건

  • 귀농인 :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자발적으로 무주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인이 된 사람
  • 귀촌인 :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자발적으로 무주군으로 전입한 사람
  • ※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이 없어야함
    **도시지역 : 시·구의 동(洞) 지역(도농복합시의 읍(邑)도 도시지역으로 간주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사업은 동(洞) 지역만 도시로 봄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

지원사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만 18세 ~ 65세(1960 1. 1 ~ 2008. 12. 31. 출생자), 도시지역(시·구의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사람(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예정인 사람, 전입일 기준 만6년 이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 농업 관련 교육이수 8시간 이상 충족(단, 평가시 100시간 미만 D등급(0점)배점)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최대 40시간 인정)
    •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 비농업인 :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고,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농촌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대출실행은 전입 후 가능)
  • 주요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세대 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
    • 이자율 연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임야구입, 임업분야 종사자는 무주군산림조합에 귀산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
      <창업자금 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구입, 축사개보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택마련자금>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면서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으로 사용 가능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자금 (단, 연면적 150㎡ 이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신청 시점 기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능)
      ※ 해당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대출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인의 신용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감정평가 등)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금액 및 추천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사업목적
    • 초기 영농 자금 지원으로 귀농·귀향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5년 이내인 자
  • 지원금액
    •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업용 자재 구입비 지원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자재(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지원 제외
      ※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지원 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사업목적
    • 귀농·귀촌·귀향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7년) 가능한 노후된 단독주택
  • 지원금액
    •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 1동의 수리비(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지원제외
      ※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지원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귀농·귀촌·귀향인의 새 보금자리 조성 시 필요한 건축설계비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적극 유인 및 농촌 활력 증대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12월 중 단독주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준공완료한 건축주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 귀농·귀향인의 집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귀농·귀향정착지에 대한 자료 수집·탐색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의 임대료 지원으로 초기 정착 부담 경감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귀향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단, 직계소유 거주지,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이용자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5만원/월, 가구당 최대12개월(180만원) 지원
      (신청월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료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시 지원제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 지원 제외(같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도시민의 농촌 이주비용 지원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 적응 부담 완화
  • 지원자격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단, 전년도 임시거주시설 거주자는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 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가구
  • 지원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일부 지원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지원 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귀향인 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5명)과 집들이 하려는 가구(단,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가구
  • 지원내용
    • 떡, 음료, 고기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도시락(치킨, 피자 등), 기념품(수건 등) 등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 꾸러미 제작비 (※ 집들이와 관련 없는 개인물품·생활용품, 담배, 주류는 지원 불가)
      ※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추진(※식당 불가능)
      ※ 집들이는 1회만 지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 1. 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임대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귀농귀촌신고서 작성·제출 시,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임대사업장(☎320-2899)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융자)
  • 지원대상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
    • 정착자금 : 세대당 최대 7천5백만원(목조주택 최대 1억원)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무주군산림조합(☎322-2314)
도농복합시 목록

2024.12.31.기준 행안부

도농복합시 목록 안내표(도구분별 시목록)
경기도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김포시 강릉시 제천시 공주시 군산시 광양시 경산시 거제시
남양주시 삼척시 충주시 논산시 김제시 나주시 경주시 김해시
안성시 원주시   보령시 남원시 순천시 구미시 밀양시
용인시 춘천시   서산시 익산시 여수시 김천시 사천시
이천시     아산시 정읍시   문경시 양산시
파주시     천안시     상주시 진주시
평택시     계룡시     안동시 통영시
광주시     당진시     영주시 창원시
양주시     청주시     영천시  
포천시           포항시  
화성시              
여주시              
담당부서 :
인구활력과
연락처 :
1551-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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