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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안전재난과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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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안전재난과 |
2021-04-12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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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4.12~5.2) |
안전재난과 |
2021-04-12 |
전라북도 공고 제2021-746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4. 12. 0시 ~ 2021. 5. 2. 24시 (3주간)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의료 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수용성·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한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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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송출 강화 카드뉴스 |
안전재난과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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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3.28~4.11) |
안전재난과 |
2021-03-2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29. 0시 ~ 2021. 4. 11.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10주째)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 *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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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3.15~3.28) |
안전재난과 |
2021-03-1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506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5. 0시 ~ 2021. 3. 28.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 조치는 경감하되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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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3.1~3.14) |
안전재난과 |
2021-02-2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375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 0시 ~ 2021. 3.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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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2.15~2.28) |
안전재난과 |
2021-02-1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280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2. 15. 0시 ~ 2021. 2. 28.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의 애로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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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 공고(2.8~2.14) |
안전재난과 |
2021-02-0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238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2. 8. 0시 ~ 2021. 2.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2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한다는 방침 -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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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4) 행정명령 공고 |
안전재난과 |
2021-02-0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88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2. 1. 0시 ~ 2021. 2. 14. 24시(1주뒤 재판단) ※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행정명령은 2주간 내리되, 1주 뒤 변동 가능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2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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