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보건행정과 |
2022-05-27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질병관리청장 1.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2.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3.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4.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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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선별진료소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
의료지원과 |
2021-10-05 |
선별진료소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자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문진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과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함 ◦ (기간) 2021. 10. ~ ◦ (내용) -QR 코드 활용, 선별진료 방문 전 전자문진표 작성 ※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수기문진표 병행 ◦ (QR코드 활용방법) 검사자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 진표 작성 - QR코드 또는 URL주소(https://covid19m.kdca.go.kr/phc/35770040)를 통해 접속 → 검사경위 작성(2페이지) 전자문진표 작성하기 ☜ 클릭 → 제출완료 제출하기 ☜ 클릭 → 신분증 지참, 선별진료소 방문
 전자문진표는 검사 당일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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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관련 안내 |
보건행정과 |
2022-05-10 |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험개요 ○ 시 험 명 : 2022년 우정서기보(계리)공무원 공개 경력경쟁채용시험 ○ 일 시 : 2022.5.14.(토) 10:00 ~ 11:20 나. 별도시험장 운영 ○ 응시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 시 험 장 : 전북지방우정청(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 문의사항 : ☎063-24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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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안전재난과 |
2022-05-09 |
새창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인 생활방역수칙,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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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안전재난과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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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4.18.~별도 안내 시) |
안전재난과 |
2022-04-1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797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나. 기 간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취식금지 등)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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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2022.4.4 - 4.17.) |
안전재난과 |
2022-04-0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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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보건행정과 |
2022-03-23 |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1차) - 시험일시: 2022.4.30.(토) 08:00~14:00 - 시험장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소양평가) - 시험일시: 2022.5.7.(토) 10:00~11:40(100분) - 시험장소: 격리대상 응시자 별도 시험장 운영(전주서신중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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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방역수칙 안내 |
안전재난과 |
20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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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3.21.~4.3.)) |
안전재난과 |
2022-03-2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61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이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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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3.5~3.20) |
안전재난과 |
2022-03-0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06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300호(2022.2.18.), 2022-378호(2022.2.28.)는 2022년3월5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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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서('22.2.19~3.13) |
안전재난과 |
2022-03-0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78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 2022-300호(2022. 2. 18.)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붙임 참고) 라. 변경이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조정 관련 행정명령 변경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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