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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3. 1. ~ 2024. 2. 28.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항목은 2023. 5. 1. ~ 2024. 5. 1.
  • 가입절차 : 무주군민 전체 자동 가입
  • 적용범위 : 다른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적용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3. 보험금청구서 양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다운로드 롯데·하나 양식 다운로드
  •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롯데·하나 : 02-6952-0703(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보장항목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3,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만13세~18세
1,000만원
스쿨존 교퉁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만8세 이하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3,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가스사고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 사망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만15세 이상
3,000만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만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교통상해)
500만원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포함
200만원
상해 치료비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50만원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연락처 :
063-32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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