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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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 무주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무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무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무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무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무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부상등급 1~5급 |
익사사고 사망 | 무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 무주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무주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 무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무주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1개월초과의사진단시) |
무주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1,000만원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