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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별 지원액 안내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원액 400만원
    20만원*20회
    600만원
    30만원*20회
    1,000만원
    33만원*30회
    (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1,200만원
    40만원*30회
    1,500만원
    50만원*30회
  •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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