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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2. 지원조건
보증한도액
  • 3,000만원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
이 율
  • 농 협
    • ① MOR금리+1.65% 이내 ≤ 5.0% 경우 : 0.0% =【(MOR(5년)금리+1.65% 이내) - 이차보전금리】
    • ② MOR금리+1.65% 이내 〉5.0% 경우 :【(MOR(5년)금리+1.65% 이내) - 5.0%】
  • 전북은행
    • ① 금융채AA+금리+1.8% 이내 ≤ 5.0% 경우 : 0.0% =【(금융채AA+(3개월)금리+1.8% 이내) - 이차보전금리】
    • ② 금융채AA+금리+1.8% 이내 〉5.0% 경우 :【(금융채AA+(3개월)금리+1.8% 이내) - 5.0%】
이차보전
  • 이자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무주군 지급(5년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를 대출자가 신용보증재단에 납부
3. 지원대상
  • 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 제외대상 및 지원중지(환수)
가.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나.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
  •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3) 중소기업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다.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접수
    무주군
    (소상공인 신청→추천서 발급)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 대출시행
    협약금융기관
    (소상공인 신청→ 은행)
  • 이차보전 신청
    협약은행
    (금융기관→무주군)
  • 이차보전 지급
    무주군
    (금융기관으로 분기별 지급)
6.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보증 제한업종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삭제 2010.11.30)
5621 (삭제 2010.11.30)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중개업(2009.1.1)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
063-3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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