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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사업

제도소개(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식유형 급식방법 급식지원일 급식단가 지원일수 비고
학기중 급식 부식배달 토·일·공휴일 1식/9,000원 95일/년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
방학중 급식 부식배달 방학기간(매일) 1식/9,000원 90일/년
연중 급식 부식배달 매일 2식 제공 2식/18,000원 365일/년

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으면 지원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요령

  • 기 간 : 연중 상시
  •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소득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접수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승인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승인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320-2961),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연락처 :
063-32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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