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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제도소개(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청자격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누구나

지원내용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 ․ 능 : 50%
  • 박물관 : 면제 ~ 50%내외
  • 미술관 : 30% ~ 50% 내외
  • 공 원 : 면제 ~ 50%내외
  • 유원지 : 30% ~ 50%내외
  • 영화관 : 500원 ~1,000원 등
  • ※ 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 법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인 사진 1매(확인서 요청시 2매), 본인 확인서류(학생증 등)

처리절차

  •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
    (민원인)
  • 접수
    신청을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발급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한국조폐공사 발급
    (한국조폐공사)
  • 통보
    등기수령(비용 자부담)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수령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320-2347),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연락처 :
063-3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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