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제도소개(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신청
    • 읍·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등(대리 신청 시)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및 재사정
    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20-2965)
  •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322-1252)
  • 읍·면 맞춤형복지 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락처 :
063-320-296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