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점 모집

가맹점 모집안내

모집기간
  • 연중 상시
모집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 음식점, 숙박업, 학원, 병의원, 약국, 소매업, 서비스업 등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업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사행성게임물 관련 사업장,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신청장소
  • 군청 산업경제과,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추가 요청 시)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지정서 및 가맹 스티커 교부
가맹점 환전
  • 신청방법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환전 한도 : 월 1천만원[단, 추가신청자에 한하여 전분기 월 평균매출액 60%까지 상향(최대 2천만원)]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가 상품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연락처 :
063-320-235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