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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소개(목적)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구축

지원내용

  • 1. 화재·가스감지기 등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지역센터 모니터링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군)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에서는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지역센터(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지역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본인 및 대리인)
  • 신청 접수 및 승인요청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및 지자체 승인 요청
    (지역센터)
  • 승인
    선정 기준 등 확인 후 승인
    (군)
  • 서비스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20-2965)
  •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322-0366)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락처 :
063-32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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