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지원 상한액 |
|---|---|---|
| 특수 청소비 | 자살사망 현장 수습을 위한 특수청소비 | 가구당 최대 80만원 |
| 일시 주거비 |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 (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 가구당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
| 사후 행정 처리 | 시체검안비, 시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
| 법률 행정 처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직업 활동을 한 고인의 업무상 재해 관련 노무사 상담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법무비용 100만원, 노무비용 28만원 최대) |
| 학자금지원 |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
|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
| 특수청소비 | 일시주거비 | 사후행정처리 | 법률행정처리 | 학자금지원 |
|---|---|---|---|---|
| ①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② 자살유족 사후관리에 동의하여 등록한 사람 ③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 유족 또는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유족 ※ 위의 세가지 공통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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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소비는 지원 불가 | 가구당 1회, 관할지역내 일정 기간 연박에 한해 지원 * 성인 2인 이상 이용, 모니터링에 동의한 경우 | 장례비 지원 불가 : 시신이송시 장례식장에서 장지로는 지원 불가 | 유족 소유 부채 상담,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급 불가 | 대학원, 학원비, 기타경비(학생회비, 기숙사비 등)는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