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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 정신질환자관리사업

사업목적
  •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과 회복을 지원
사업대상
  • 센터 등록 회원 및 등록 전 관리 대상자
사업내용
등록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 서비스(가정방문, 전화, 내소 등 정신건강 상담), 약물 복용 관리 및 증상 관리, 자원 연계
주간활동 프로그램
  • 재활영역(정신증상 및 약물관리, 마음챙김요법, 인지행동요법), 스트레스관리영역(아로마, 원예, 미술, 요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일대일 프로그램
  • 정신과적 증상관리, 정신약물관리, 일상생활관리, 신체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영역별 프로그램 진행
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제공
치료비 지원사업
  • 응급·행정입원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대상자에게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소득기준 무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하는 정신 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 지원(예산 범위 내 지급)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목적
  •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우호적 환경 조성
사업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사업내용
  •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선별검사 및 상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사업목적
  •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사업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사업내용
  • 경찰·소방과 협력한 현장 위기개입
  • 응급입원 및 치료연계 지원
  •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연 4회, 분기별)
  •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개입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사업내용
  • 심층 사정평가 및 사례관리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1인당 5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
    •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비용(약제비 포함) 등
  •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예방 교육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소 운영

사업목적
  • 초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고위험군 조기 개입으로 치료 연계 도모
사업대상
  • 기관, 단체 또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
사업내용
  • 신청기관으로 찾아가서 정신건선별검사 및 1:1 맞춤 상담 진행
  •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월 1회(총 3회) 대면 또는 전화상담 제공, 필요시 등록 전 관리로 전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사업목적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
지원 및 이용절차
  •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증빙서류 확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이용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선정된 대상자) 주소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후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www.mhws.or.kr)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지원내용
  • 1:1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이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로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 제공)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사업목적
  •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사업내용
  •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식개선 행사
  • 10월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

중독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알코올 중독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를 통해 건강한 회복을 도모
사업대상
  •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사업내용
  •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및 건강상담(만성질환, 구강건강 등)
  • 단주 성공 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단주, 절주 동기부여 및 회복 도모

자살예방사업

사업목적
  •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사업대상
  • 자살예방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등)
사업내용
  • 자살고위험군(자살시·의도자, 유족 등) 사례관리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살시·의도자 위기상담 및 위기지원서비스
  • 자살시도자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중위소득 140% 이하, 단 청년층(15 ~ 34세)의 경우 소득기준 없음, 인당 100만원 이내)
  •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 우울 선별검사
  • 자살예방교육(인식개선,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홍보·캠페인, 자살예방의 날 행사
  • 자살 사건이 발생한 조직 사후대응(교육,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목적
  •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자살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사업대상
  • 자살 유족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 애도상담, 자조 모임, 심리부검 면담
  • 환경경제지원
지원 내용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등 안내
구분 내용 지원 상한액
특수 청소비 자살사망 현장 수습을 위한 특수청소비 가구당 최대 80만원
일시 주거비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 (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사후 행정 처리 시체검안비, 시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법률 행정 처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직업 활동을 한 고인의 업무상 재해 관련 노무사 상담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법무비용 100만원, 노무비용 28만원 최대)
학자금지원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준으로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학자금지원 등 안내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학자금지원
①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② 자살유족 사후관리에 동의하여 등록한 사람
③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 유족 또는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유족
※ 위의 세가지 공통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기본 청소비는 지원 불가 가구당 1회, 관할지역내 일정 기간 연박에 한해 지원 * 성인 2인 이상 이용, 모니터링에 동의한 경우 장례비 지원 불가 : 시신이송시 장례식장에서 장지로는 지원 불가 유족 소유 부채 상담,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급 불가 대학원, 학원비, 기타경비(학생회비, 기숙사비 등)는 지원 불가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 사망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으로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유족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사업목적
  •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사업들을 읍·면 단위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 조성
사업대상
  • 지역 내 5개 영역 기관·단체(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업내용
  • 자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자살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위험 수단 차단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 운영(☎109,   ☎1577-0199)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
연락처 :
063-32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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