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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02년 태풍루사, '03년 태풍 매미 등에 11조원의 막대한 피해 발생)
  • 특히 피해원인 중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피해를 가중
  • ※ 시도·시군구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인허가시 농지, 산림, 상하수도, 주택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개별법규에 따라 법적 의무로서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방재부서의 검토 의견은 법적규정 미비로 의견반영
       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 등 24개 특정 개발사업의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수자원매립계획 등 주요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 30만㎡ 미만의 24개 개발사업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당초부터 제외되어 왔던 도로, 철도 등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재해영향의 사전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였음.
  • ※ 상습침수, 해일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파주 문산·금촌지구, 삼척 남양지구, 마산·여수 매립지 등도 개발 단계에서 방재부서
       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결과 초래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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