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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셋쩨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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