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기금운영 목적
  •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관련근거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계획
지원 한도
  • 중소기업 : 최대 200,000천원
  • 소상공인 : 최대 20,000천원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업소 운전자금
재원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 농공단지 입주 업체
  • 지역특화상품 생산 업체
  •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사업장과 본사가 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용등급 1~4등급의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체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5퍼센트 (고정금리)
    ※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용도 사용불가)
  • 융자기간
    • 1) 중소기업 : 2년 일시상환
    • 2) 소상공인 :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여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단, 융자지원대상액 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 신청서류
융자 우선 순위
  •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
  •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융자지원업체 결정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개별통지
대출 취급기관
  • 전북은행 무주지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전화 063-320-23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
063-320-235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