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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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 차상위계층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읍·면 방문신청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 - 개안수술: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자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보건소에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매칭지원, 3년 만기시 1,440만원(+이자)수급 가능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읍·면 방문신청 |
기부식품 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중지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춤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
시군구 및 읍면 신청 |
풍수해보험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 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 기초생활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차상위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한국전력공사 방문 신청,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기초수급자(수선유지급여 가구제외)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
국가장학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의 대학생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3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지소 방문신청(국번없이 132번) |
차상위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원) | 읍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