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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추모의 집 이용안내
시 설
- 봉안당 :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잔디장,화초장,수목장)
이용절차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추모의집 관리실에 사용허가 신청 → 사용료 납부 → 안장 → 고인 추모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화장증명서, 감면신청서(해당자),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사망자증명사진
사용료
사용료
시설별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원) |
군민 |
타 시․군민 |
봉안당 |
유연유골 |
1구당/15년 |
150,000 |
400,000 |
무연유골 |
1구당/10년 |
50,000 |
사용제한 |
사용연장
(유연유골) |
10년단위
4회 연장 |
150,000
(1회당) |
400,000
(1회당) |
자연장지
(50㎝×50㎝) |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
1구당/45년 |
450,000 |
1,200,000 |
사용연장 |
없음 |
|
|
※ 군민 : 무주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
연장안내
- 1. 연장대상자
- 2006년 1월부터 신청자중 사용기간(15년)이 도래된 사람, 사용기간 만료전 60일전부터 신청 가능
ex)2006년 1월 1일신청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만료기간 → 60일전인 2019년 11월 2일부터 신청가능
- 2. 연장절차
-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용료납부 → 연장 완료
- 3. 구비서류
- 무주 추모의 집 사용허가(기간연장) 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추석명절 이용안내
- 추모객 총량 예약제 시행
2020.9.16. ~ 2020.10.16.동안 추모의집 방문예정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 추모의집 담당자(063-320-2344로)로 전화하여 사전예약필요
단, 명절기간(9.30~10.4)은 무주 추모의집 관리사무소(063-322-2302)로 전화후 예약하기 바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
- 추모의 집 방문시 마스크 착용 필수, 방문록 기록, 2m거리 유지등 방역지침준수 필요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내용
-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화장장을 이용하여 화장한 경우 50만원 지원
신청자격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1부,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320-2344)
무주 추모의 집(☎ 322-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