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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스팸메일 신고 및 차단 메일 이용중 원치않는 스팸메일이 있으세요?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세요 깨끗한 메일 사용을 위해 스팸메일 담당자가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스팸방지정책안내

제32조 스팸메일 신고 및 차단
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고객이 스팸메일 신고를 하면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전송자의 메일을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다.
  • 원치 않는 주소에서 회원에게 보낼 경우
  •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메일을 보낼 경우
  • 성인광고, 사기성 메일 등 각종 불법스팸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경우
본인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은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메일을 첨부하여 사이버 스팸메일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담당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불법스팸메일 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 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후 전송된 불법스팸메일 원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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