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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인명피해우려지역

정의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평소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나 태풍·호우·급류·범람 등에 의해서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하천변 유원지, 세월교, 하천횡단 마을 진입로, 맨홀, 가로등·신호등 주변, 산지 독립가옥 등

추진배경

  • 경자연재난의 발생은 막을 수는 없으나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를 경감 시키고자 하는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 평소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나 기상특보 상황 시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지구지정 현황

지구지정 현황 보기
지구명 피해예상지역 지정유형 피해유형
대차지구 대차리 1584-9번지 일원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수한지구 장덕리 603(수한농교L=30m)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심곡지구 심곡리 405-3(대평세월교L=100m)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도소지구 대소리 도소세월교 및 섬마을공원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도소1지구 대소리 도소 물건너(목사리)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유평1지구 대소리 유평 세월교 세월교 호우 시 사고위험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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