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행정복지국 국장 오해동(063-320-2101)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 자치행정과 주무관 박성천(063-3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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