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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정의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기준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
의료비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가. 미숙아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일 경우 지원액 {(130-100) x 0.8} +100 = 124만원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지원금액 안내표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1.5kg ~ 2.0kg 미만 400만원
    1kg ~ 1.5kg 미만 700만원
    1kg 미만 1,000만원
나. 선천성이상아
  • 1인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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