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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요령

기 간
  • 수시
장 소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
장기요양기관이용 신청
  •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군청
  •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방 법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이용 신청 방법
  •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군청을 방문하여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각 1부
    ※ 65세 미만자의 경우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장기요양기관이용 신청
  • 재가급여 : 입소이용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각 1부
  • 시설급여 : 입소이용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인정신청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민원인)
  • 방문조사
    방문조사 실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 통보
    민원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 보험공단)
  • 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민원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절차(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민원인은 입소이용 신청서, 장기요양인 정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등 제출
    (민원인)
  • 입소의뢰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의뢰 (공단, 민원인 통보)
    (군)
  • 입소확인
    입소대상자 확인 후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실시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입소 절차(일반노인)
  • 신청
    민원인은 입소이용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등 제출
    (민원인)
  • 입소확인
    입소대상자 확인 후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실시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 공단 통보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320-2342),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 925-9225)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락처 :
063-3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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