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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안내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의무가입)
가입대상자
관리주체
  • 가. 승강기 소유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입사실 입력
  •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과태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안내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기존보험 인정여부
  •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연락처 :
063-32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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