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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등록 허용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인등록 진단비 검사비 지원

제도소개(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서비스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통장 사본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내역
  • 장애항목별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2) / 읍·면 복지담당

장애인등록 절차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 협조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척추장애
    • 장애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 장애
  •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 장애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연락처 :
063-3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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