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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지원

경로당지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내역
구분 지원액 지급시기
운영비 720,000원/경로당 2월
간식비 경로당 규모별 차등지원
(30인미만 200천원, 50인미만 250천원, 100인미만 300천원)
2월
난방비 (도비 난방비) 646,000원/경로당 9월
(국비 난방비) 1,850,000원/경로당 9월
냉방비 (도비 냉방비) 324,000원/경로당 5월
(국비 냉방비) 230,000원/경로당 5월
※ 경로당 지원내용은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인회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 노인회 읍면 8개 분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읍면분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 지식정보를 위해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320-2343)

경로당개보수사업

제도소개(목적)
  • 노후화 및 파손된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
지원내용
  • 보일러 설치 및 수리, 화장실ㆍ부엌ㆍ지붕 개보수, 도배ㆍ장판 교체 등
신청자격
  • 관내 등록 경로당
  • 소규모 개보수 사업 대상
  • 군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부담이 가능한 경로당
  • ※ 제외대상 : 리모델링 및 증개축·신축,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사업 지원 대상지
신청요령
  • 기 간 : 사업 시행 전년도
  • 장 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방 법 : 경로당 회장이 내방하여 신청
처리절차
  • 신청
    개보수 필요한 곳 신청
    (민원인)
  • 심사 및 선정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확인 후 최종 대상지 선정
    (읍면, 군)
  • 사업실시 및 완료 보고
    개보수사업 추진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읍면에 제출
    (민원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보고에 따른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읍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320-234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락처 :
063-3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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