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지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내역
구분 |
지원액 |
지급시기 |
운영비 |
720,000원/경로당 |
2월 |
간식비 |
경로당 규모별 차등지원
(30인미만 200천원, 50인미만 250천원, 100인미만 300천원) |
2월 |
난방비 |
(도비 난방비) 646,000원/경로당 |
9월 |
(국비 난방비) 1,850,000원/경로당 |
9월 |
냉방비 |
(도비 냉방비) 324,000원/경로당 |
5월 |
(국비 냉방비) 230,000원/경로당 |
5월 |
※ 경로당 지원내용은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인회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 노인회 읍면 8개 분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읍면분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 지식정보를 위해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담당(☎320-2343)
경로당개보수사업
제도소개(목적)
- 노후화 및 파손된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
지원내용
- 보일러 설치 및 수리, 화장실ㆍ부엌ㆍ지붕 개보수, 도배ㆍ장판 교체 등
신청자격
- 관내 등록 경로당
- 소규모 개보수 사업 대상
- 군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부담이 가능한 경로당
- ※ 제외대상 : 리모델링 및 증개축·신축,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사업 지원 대상지
신청요령
- 기 간 : 사업 시행 전년도
- 장 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방 법 : 경로당 회장이 내방하여 신청
처리절차
-
- 신청
- 개보수 필요한 곳
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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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확인 후 최종 대상지
선정
(읍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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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시 및 완료 보고
- 개보수사업 추진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읍면에
제출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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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완료보고에 따른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읍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3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