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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지원

경로당지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내역
구분 지원액 지급시기
국비 냉방비 330,000 6월
난방비 2,000,000 6월
양곡비 298,000 6월
도비 운영비 720,000 2월
냉난방비 972,000 2월
간식비 경로당 규모별 차등지원
(30인미만 200천원,
50인미만 250천원,
100인미만 300천원)
2월
※ 경로당 지원내용은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인회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 노인회 읍면 8개 분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읍면분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20-2344)

경로당개보수사업

제도소개(목적)
  • 노후화 및 파손된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
지원내용
  • 보일러 설치 및 수리, 화장실·부엌·지붕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자격
  • 관내 등록 경로당
  • 소규모 개보수 사업 대상
  • 군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부담이 가능한 경로당
  • ※ 제외대상 : 리모델링 및 증개축·신축,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사업 지원 대상지
신청요령
  • 기 간 : 사업 시행 전년도
  • 장 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방 법 : 경로당 회장이 내방하여 신청
처리절차
  • 신청
    개보수 필요한 곳 신청
    (민원인)
  • 심사 및 선정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확인 후 최종 대상지 선정
    (읍면, 군)
  • 사업실시 및 완료 보고
    개보수사업 추진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읍면에 제출
    (민원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보고에 따른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읍면, 군)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20-2344)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시설
연락처 :
063-3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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