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긴급이송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1인 58만원 이내)
- 산전관리 교통보조비 지원(임신 10주 이후 12회) - 40,000원 × 12회 = 480,000원
- 출산 시 교통보조비 지원(입퇴원 시 1회) - 100,000원 × 1회 = 100,000원
지원방법
-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가 산전 진찰 분만 후 보건의료원에 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신 10주 이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한 경우 산모 본인 통장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임산부 이송지원비 신청서(서식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 진료비 영수증(임신 10주 이상 산전진찰비 12회 + 분만 시 입원비 1회)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상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