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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 만성신장병(투석환자등) 1,038종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간병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의 지원대상 질환과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만성신장병 요양비
간병비(97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 금융재산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신청자(환자)통장 사본
의료비 지원 절차
  •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서식은 보건의료원 비치)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군청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조사실시 → 결과회신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지원여부 통보)
신청 및 문의사항
  •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 ☎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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