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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요실금 치료 지원

요실금 치료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60세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지원금액
  •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예외)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찻항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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