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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방문진료 지원

방문진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방문진료가 필요한 자
사업내용
  • 민간의료기관 의사・한의사와 보건의료원 전담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 주요 서비스 내용
    • 방문진료(월 2회 이내)
      • · (의원) 방문진료, 처방, 검사, 처치, 건강관리 교육 등
      • · (한의원) 방문진료(침, 뜸, 부항 등), 건강관리 교육 등
    • 방문간호: 민간 의료기관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 처치 등
    •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본인부담금(1회당)
    본인부담금 내용으로 구분별 본인부담금 안내
    구분 의료급여 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종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1,000원 1,000원 6,000원
운영절차
  • 신청 및 초기상담
    방문진료 필요 여부 확인
    및 초기상담
  •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과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정기방문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 상황 지속 확인
신청기간
  • 연중
신청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료팀(☎320-8416, 8417, 8418)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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