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2. 사업비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
3. 사업량 : 시군당 1~2개소
4.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5. 사업내용 : 붙임참조
6. 신청기간 : 2022. 7. 26. ~ 2022. 8. 26.
7.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8. 제출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발표자료,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보유 자격증 및 수상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