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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임.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입배경 필요성

  •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도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 군민 소득창출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읍·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 발굴
  • 읍면 건의사업 및 자체시책, 마을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민주적 예산편성 실현을 위한 체계 확립 및 절차 이행
  • 마을 구심체 및 읍·면(군정분야)협의회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 각종회의, 읍면 접수창구, 인터넷, 서면, 팩스 등

자막내용

제안사업신청서식

담당부서 :
기획실 예산
연락처 :
063-3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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