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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허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 : 500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21-03-12
  • 문의처 : 063-320-5752

수산업법66조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무풍면 총무
연락처 :
063-3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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