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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을 체납자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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