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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시행

  • 조회수 : 3226
  • 작성자 : 하영주
  • 작성일 : 2012-07-09
  • 문의처 :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환경부 2012.5))

담당부서 :
무풍면 총무
연락처 :
063-3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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