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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2024년 달라지는 제도-난임, 임신 출산 등의 모자보건 정책 강화

  • 조회수 : 2025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작성일 : 2024-02-20
  • 문의처 : 063-320-8411

○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현행(2023)

변경내용(20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아당 1인당 200만원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상관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상관없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8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상관없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소득 상관없이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신규]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사업내용 :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24.4.예정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사업내용 : 총 2회로 최대 100만원까지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담당부서 :
안성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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