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복지증진과 사기향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4.~12.
3. 접수기간 : 2024. 3. 25.(월)~4. 5.(금)
4. 사 업 량 : 1동
5. 사 업 비 : 단지당 최대 5백만원(도비:군비=3:7)
6. 사업대상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기존 지원되고 있는 시설투자 사업과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단, 1개단지 1회지원)
7. 사업내용 : 단지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지원
8. 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