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등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 장애, 한부모 포함) 는
⓵ 소득, 재산, 차량구입
⓶ 거주 지역, 세대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⓷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사항
⓸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연락처 변경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이 중지되고 급여가 환수되며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초연금 시행령 제20조(변동신고) 등에 의거 수급자는
⓵ 소득, 재산 변동 : 취업, 실업 또는 사업개시 및 휴폐업,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⓶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입소, 60일 이상 지속적 해외체류 등
⓷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변경, 소멸 등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일시금 포함)
⓸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
⓹ 비상장 주식 보유 및 처분, 주택농지연금 수급권 발생여부
위와 같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이 중지되고 급여가 환수되며 형법 및 기초연금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