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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소개(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원내용

  • 매월 최고 334,810원(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최고 535,680원)씩 25일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만65세가 되는 1959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일반수급자 소득연전방지 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신청자격

  •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장소
  •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각 1부

처리절차

  • 신청·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민원인)
  •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군)
  • 수급자 결정
    수급자 결정 및 수급가구 유형 확정
    (군)
  • 수급자 결정ㆍ통보ㆍ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및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군)
  • 사후관리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및 이력 관리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기초연금담당(☎320-2344), 읍·면 맞춤형복지 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연락처 :
063-32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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