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표
구분 |
제1급감염병(16종) |
제2종감염병(23종) |
제3종감염병(26종) |
제4급감염병(23종)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5] 신종인플루엔자
- [16]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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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 결핵
- [3] 수두
- [4] 홍역
- [5] 콜레라
- [6] 장티푸스
- [7] 파라티푸스
- [8] 세균성이질
- [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0] A형간염
- [11] 백일해
- [12] 유행성이하선염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1] E형간염
- [22] 풍진
- [23] 엠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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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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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플루엔자
- [2] 매독
- [3] 회충증
- [4] 편충증
- [5] 요충증
- [6] 간흡충증
- [7] 폐흡충증
- [8] 장흡충증
- [9] 수족구병
- [10] 임질
- [11] 클라미디아감염증
- [12] 연성하감
- [13] 성기단순포진
- [14] 첨규콘딜롬
-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9] 장관감염증
- [20] 급성호흡기감염증
-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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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법정감염병 신고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의무자
감염병신고 의무자 외 그 밖의 신고자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장 또는 대표
- 육·해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신고방법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웹(질병관리청 질병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또는 FAX(063-320-1385)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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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제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보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