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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이즈관리

성매개감염병·에이즈 진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목적
  • 정기진단대상자 및 일반내원자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에이즈의 조기 진단을 통한 개인의 건강유지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에이즈 정기진단 대상
성매개감염병·에이즈 정기진단 대상 안내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성매개감염병·에이즈 수시진단 대상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자
  • HIV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 임신부의 산전검사 시
  •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시
  •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규 입소 시
  • 성매개감염병 검사 희망 시
검진절차
  • 상담 및 진료→수납→검사→결과확인 및 투약→1주일 후 재검 확인
    ※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익명으로 실시 가능.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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