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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지원사업이란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연령 제한 없음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합산액이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제출서류는?
  •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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