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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조성

금연환경조성

2025년 무주군 금연구역 현황

(2025. 2. 기준, 단위: 개소)

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표(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구분 개소수 시설명 현황
청사 6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2
의료기관 30 어린이집 6
청소년활동시설 8 도서관 2
어린이놀이시설 23 학원 19
교통관련시설 6 어린이차량 23
사무용건축물 등 31 관광숙박업소 6
체육시설 26 사회복지시설 30
목욕장 13 게임제공업소 13
식품접객업소 등 602 고속국도휴게시설 1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28 조례로 지정한 시설 (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35
총계 985개소
금연시설 및 구역 지도점검
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표(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기간 연중
대상 무주군 관내 금연시설 및 구역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 및 계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장단속)
중점단속사항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
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표(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 금연구역 지정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①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0만원 10만원 10만원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5만원 5만원 5만원
  ③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외부 금연구역 10만원 10만원 10만원
  ④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5만원 5만원 5만원
  •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① 설치위반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②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①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①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①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②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③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④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①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 063-320-8229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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