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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약국개설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약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① 개설신청서 1부
    • ② 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 7일 감염병관리담당자
    ☏320-8222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면 허 세
    10,000원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설등록 가능지역 : 일반주거지역등 전지역
  •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1종, 2종)
  • 약국 시설기준
    • 조제실
    •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에 필요한 기구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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