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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운영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지정대상

  • 신규업소의 경우 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업소
  •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재심사하여 지정
  • 지정 취소 업소인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 2. 신청업소에 대해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 현장 조사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지정여부 심의
  • 4.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추천 및 통보
  • 5.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모범업소 지원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30%)
  • 맞춤형 위생용품 지원(공동 찬통, 소형·복합찬기, 쓰레기봉투 등)
  •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식중독 발생 및 민원에 의한 점검 이외 위생검사 면제 등

지정취소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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