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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위생관리 등급의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의 절차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 지정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평가 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80점이상90점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수 없음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현황(숙박업)

  • 공표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현황 다운로드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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