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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건강진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일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1회/1년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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