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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음식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 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허가 및 신고입종

  • 허가 (유흥, 단란주점영업) / 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

허가·신고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 320-2326 ~ 8)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허가 및 신고 할 업종별로 동일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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